"가업상속, 공제 대상ㆍ금액 등 한도 대폭 확대해야"

입력 2016-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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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구원 발표… "현행 가업상속공제 이어지면 한국경제에 악영향"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향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는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중견기업 가업승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 법인세,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절반에서만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해도 매출액은 약 220조3000억 원, 법인세는 약 2조6000억 원, 고용은 약 6262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견기업 절반에 대해 가업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엔 매출액, 법인세, 고용 증가분이 각각 약 397조3000억 원, 4조5000억 원, 1만5253명에 달했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본의 상승과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위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기업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한국과 달리, 독일과 영국에서는 대상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제 한도의 제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한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200억~500억원)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100억원)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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