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길의 회원권 엿보기]김영란법과 무기명 회원권

입력 2016-07-27 18:33 수정 2016-07-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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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시장이 휴가철을 맞아 약보합세를 이루면서 매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원권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세장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실질 구매자들이 주춤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김영란법을 시행한다는 발표했을 때만해도 골프장들은 오히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과 고객맞춤 회원권 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졌고 대다수 골프장들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회원권시장도 2016년 초부터 줄곧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회원권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기명 개인 회원권이 바닦을 치고 있는 사이에 법인업장들이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의 매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 개념에서 법인 회원권 수요가 늘어 난데다 회원권 반환을 대신해 무기명회원권이 그 대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회원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국 골프특성 및 정서상 무기든, 기명이든 회원권을 필요하는 층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부회원권(www.dbm-market.co.kr) 회원권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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