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산 남는 전기 이웃에 판다…프로슈머 사이트 오픈

입력 2016-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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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중 남는 전기를 온라인을 통해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은 한국전력(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돼 왔다.

주택, 상가, 학교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거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프로슈머ㆍ소비자ㆍ한전협약체결을 통해서만 프로슈머 거래가 진행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프로슈머가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를 요청하면 한전이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와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살피게 된다.

그런 다음 한전이 프로슈머와 소비자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줘 당사자간 거래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 협약을 맺게 된다.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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