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ㆍ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2월 유공(현 SK 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서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고,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쓰여있다.
보고서에는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옮길 것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글 것 △PHMG로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공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보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고 목록에 해당물질이 없어 유공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21일 당시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해당 자료를 발견해 즉시 의원실에 통보했고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고 목록에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에 인한 것으로 보이나 20여년 전의 사실이라 어떠한 사유로 누락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PHMG 구매 당시 판매자로부터 MSDS를 받았기에 옥시가 PHMG의 경구독성과 자극성, 사용ㆍ폐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고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만을 공표하므로 폐수처리시설 활용 등 폐기시 주의사항은 공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