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웨이 '비정기세무조사'…한국법인과 中 본사 간 거래 탈세여부 검증

입력 2016-07-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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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인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심층)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내국인 간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1~4국과 달리 외국계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은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인 역외탈세를 한 의혹이 있을 경우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화웨이가 한국법인과 중국 내 본사 간 거래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올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3%를 점유해 삼성 23.2%, 애플 14.8%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군은 유무선 통신사업에서 휴대폰 태블릿 제조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71조원(약 608억달러), 순이익은 6조6500억원(약 57억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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