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당 400만원' 전두환 차남, 교도소서 봉투접기 노역

입력 2016-07-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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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당 400만원' 전두환 차남, 교도소서 봉투접기 노역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용씨는 지난 11일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주교도소가 장기 노역장이 있어 노역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수형자들이 복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용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 정도인데요.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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