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행정처분 예고차량 25일부터 판매 중단

입력 2016-07-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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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태현기자
▲사진 = 신태현기자

폭스바겐이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로펌 2곳(김앤장·광장)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정부에 강경대응할 태세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모든 딜러에게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레터를 발송했다.

이로써 해당 79개 모델에 대해선 판매가 중단되며 재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모델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국내 외제차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한 ‘티구안 2.0 TDI BMT’를 비롯해 ‘아우디 A6 35 TDI’(2위), ‘골프 2.0 TDI BMT’(4위) 등이 포함됐다.

폭스바겐의 이같은 움직임은 환경부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한국정부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확정 전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25일 청문회를 연다. 이후 이달 말까지는 행정처분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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