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입력 2016-07-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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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소득 환류세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시장 세액 공제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 세액 공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연장도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조율, 점검했다.

당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리한 10여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력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두 번째 출산에 따라 받는 30만원 세액공제를 더 확대를 반영해달라고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은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세액공제 가운데 서민생활을 위한 일부 혜택은 일몰 연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일몰을 제안했다. 예컨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하는 특례 등을 연장하자고 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음식점 농수산물 매입 우대제도도 연장도 언급됐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늘려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해운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톤세로 부과되는 법안세 시스템을 운항할 경우에만 부과하자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당에 치우친 기업 소득 환류세 혜택도 투자·임금 부분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 조세회피 통계 자료 제출 의무가 2017년부터 부과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 법인세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미세먼제 절감대책 차원에서 발전소에 유연탄을 덜 쓰고 청정연료 쓸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다만 전기값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신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고 했다. 어려운 기업의 사업재편 또는 인수합병(M&A) 조건 완화 차원에서 주식비율 80%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이다. 협력재정 방안 마련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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