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진 거래소-금감원, 상장 해외기업 관리감독 ‘구멍’

입력 2016-07-20 10:13 수정 2016-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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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에 치우쳐 상장사 유치 부실검증… 中기업 상폐·강퇴 잇따라 투자자만 피해

중국계 코스피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성과주의에 치우친 한국거래소의 해외 기업 상장 정책,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책임 떠넘기기가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8곳 중 7곳이 상장 폐지됐다. 이 중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선택한 코웰이홀딩스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 퇴출당하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 최근 허위 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인 중국원양자원은 그동안 관련 서류 제출 거부나 이달 열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이 사실상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연이어 불거지는 중국 기업 리스크에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에 상장 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란 개별 기업의 문제일 뿐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모양새다. 최경수 이사장은 최근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일부 중국 기업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주가 조작을 위한 허위공시는 물론 회계 조작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해외 기업은 금감원 감리 활동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어떤 혐의점을 찾고 나서야 살펴볼 수 있다”면서 “외감법 대상 법인을 국내 상장된 해외법인까지 확장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해외 기업을 우리 증시에 상장할 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고 말했다.

상장 해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거래소의 관심은 여전히 성과에 쏠려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해외 기업이 상장할 때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놓으며 해외 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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