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방조죄’처벌, 알고 계신가요?

입력 2016-07-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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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1기동대 순경 홍원표
▲경기북부청 1기동대 순경 홍원표
누군가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청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5.1%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이는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사람이 한번 술 먹고 실수 할 수도 있지’라는 동정적 시선에서 점점 음주운전을 큰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음주운전단속 근무를 할 때 단속에 따른 교통체증불편을 말하는 시민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격려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은 지난 4월 25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다는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방조행위 예시도 제시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다.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방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시행한 결과, 76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검거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처벌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충분히‘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수정·개선과 더불어 음주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음주를 한 사람에게 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역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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