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로 재판…입단 청탁에 5000만원 받아

입력 2016-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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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출처=스카이엔터테인먼트)
▲하일성. (출처=스카이엔터테인먼트)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 A 씨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 B 씨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하 씨는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을 한 A 씨는 며칠 뒤 하 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B 씨가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A 씨는 하 씨를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하 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프로야구 입단 청탁은 없었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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