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파트 복도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추진

입력 2016-07-17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45,000
    • -0.35%
    • 이더리움
    • 3,389,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76,000
    • +1.51%
    • 리플
    • 1,854
    • -0.38%
    • 솔라나
    • 144,900
    • -0.96%
    • 에이다
    • 318
    • -1.24%
    • 트론
    • 449
    • +0.9%
    • 스텔라루멘
    • 257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1.42%
    • 체인링크
    • 17,470
    • -0.46%
    • 샌드박스
    • 78.26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