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불기소 가닥… "진경준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입력 2016-07-15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 외에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돈을 건넨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과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넥슨 측이 2008년 진 위원의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액수에 따라 일반 형법인 특별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상장주인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게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4개월여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전날 진 위원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진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12일 진 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를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업체는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모두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12,000
    • -1.83%
    • 이더리움
    • 3,431,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81%
    • 리플
    • 2,080
    • -2.39%
    • 솔라나
    • 126,000
    • -2.78%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2.69%
    • 체인링크
    • 13,850
    • -1.77%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