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불기소 가닥… "진경준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입력 2016-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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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 외에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돈을 건넨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과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넥슨 측이 2008년 진 위원의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액수에 따라 일반 형법인 특별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상장주인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게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4개월여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전날 진 위원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진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12일 진 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를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업체는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모두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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