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돼야"… '콘텐츠산업위원회' 개최

입력 2016-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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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7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벤트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불공정 계약관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장치가 없고, 소관 부처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이벤트산업법률안에는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산업발전위원회 설치 △하도급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해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청회를 여는 등 연내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콘텐츠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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