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협력사 포스텍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6-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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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14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상용 포스텍 재무담당 상무가 맡는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창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포스텍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STX조선해양에 제공한 기자재·중장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자체 거래회사 600여곳에 물품대금 240억원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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