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 분쟁' 한화에 손 들어준 대법원…산은 "고법서 입장 반영 노력할 것"

입력 2016-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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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인 3150억원 중 일부를 한화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산은은 서울고법에서 산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고법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고법에서 산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성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몰취되는 '위약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화가 돌려받을 보증금 규모는 향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화에 대우조선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최종 판결은 아니다"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규모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08년 6조3002억원을 들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9639만 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은은 한화 측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한화는 대우조선의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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