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에이디칩스 인수 번복에 주의조치 받아

입력 2007-08-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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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칩스 인수를 번복한 SK텔레콤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에이디칩스 인수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벌점부과를 예고받은 SK텔레콤에 주의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2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SK텔레콤에 주의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에이디칩스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이사회 논의 결과 부결돼 계약의 실행이 불가하게 됐다고 인수 공시를 번복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같은 날 SK텔레콤에 대해 공시번복의 사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벌점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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