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기임대 집주인에 감세 법안 발의

입력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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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49만가구에서 2014년 103만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가구에서 68만가구로 줄었다.

4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하려 면 민간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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