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21억 사기대출…검찰, 롯데 계열사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6-07-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서류를 위조해 2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홍기획 이사회 의사록과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회사 명의 사용인감감계를 위조해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6월 대홍기획 자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G사 회장이 자금난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특정 기일에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같은 수법으로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그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홍기획이 자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장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이 빼돌려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1,000
    • +4.96%
    • 이더리움
    • 3,571,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348,600
    • +7.93%
    • 리플
    • 1,910
    • +6.7%
    • 솔라나
    • 154,600
    • +10.43%
    • 에이다
    • 306
    • +9.6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4.47%
    • 체인링크
    • 16,740
    • +6.49%
    • 샌드박스
    • 51.17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