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서 비키니에 한눈팔면 ‘병원신세’

입력 2016-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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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만큼 여름철 빗길, 물놀이 낙상사고 많아 주의 필요

▲외상으로 인한 급성디스크 환자의 방사선사진 모습. 화살표 부분의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세상병원)
▲외상으로 인한 급성디스크 환자의 방사선사진 모습. 화살표 부분의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세상병원)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외상 원인 중 하나다. 보통 낙상이라고 하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전문의들은 여름철 역시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중 하나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척추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7월과 1월이 상병환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여름철 낙상사고가 많다는 것. 여름철 낙상사고의 원인으로는 장마철 빗길사고가 대표적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 등에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낙상 등 사고가 빈번한 또 하나의 위험지대로 지목된다.

정형외과 전문의 바른세상병원 박성준 원장은 “장마철에는 낮은 기압으로 인해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척추 주변의 조직이 팽창하는데, 이렇게 커진 조직은 신경을 건드려 크고 작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허리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장마철 허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휴가를 맞아 수상스포츠나 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충격을 받아 척추 미세골절이나 급성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보는 등 한눈팔며 보행하는 행동은 위험하며, 과거에 허리디스크를 앓았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충격에도 허리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몸에 충격을 주는 놀이기구 탑승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낙상사고를 겪거나 몸의 충격 등으로 허리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척추 미세골절 등 척추질환을 의심해봐야 하고, 이러한 질환은 조기 치료가 중요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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