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 고발

입력 2016-07-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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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이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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