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7월 제정 지시

입력 2016-07-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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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 의장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1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7월 말까지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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