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식회계기업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7-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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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 원대로 늘어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 부정 사건을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

이전 규정에서는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었다. 반면 새 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의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차례 했다면 총 200억원(10회Ⅹ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의 산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 가량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도 옛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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