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사건에 특임검사 임명…역대 네번째

입력 2016-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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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검사장 )
(이금로 검사장 )

검찰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으로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검사의 비위 사건에 관해 지휘라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임검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인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수사팀을 꾸리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주 신흥고·고려대 법대 출신의 이 지검장은 2011년 대검 중부수 수사기획관과 공안수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 특수와 공안수사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검찰 내부에서 지휘나 보고라인 없이 움직이는 특임검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2010년 '그랜저 수뢰 검사' 사건에서 강찬우(54·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는 이창재(51·19기) 안산지청장, 2012년 '조희팔 수뢰 검사' 사건에서는 김수창(54·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만을 보고할 뿐, 어떠한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구체적인 팀 구성이나 활동 시기는 특임검사의 재량으로 정한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검사만 13명인 대형 수사팀으로 운영했다.

진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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