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월 장고끝 SKT-CJ헬로비전 합병안 심사 마무리

입력 2016-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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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SKT-CJ헬로비전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이상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완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법정기한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이다.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내용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파악이 안된다”며 “내부적으로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정위는 일부 매체가 이번 인수합병 기업결합 심사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정조치 방향, 구체적인 내용,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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