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방해…의협 제재 착수

입력 2016-07-03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이 의료시장 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일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3강' LG·KIA·두산, 올스타 브레이크 전 본격 여름 페넌트레이스 달군다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31,000
    • -0.45%
    • 이더리움
    • 5,152,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28%
    • 리플
    • 695
    • -0.29%
    • 솔라나
    • 223,600
    • -0.36%
    • 에이다
    • 616
    • +0%
    • 이오스
    • 985
    • -0.81%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550
    • -1.32%
    • 체인링크
    • 22,410
    • -0.93%
    • 샌드박스
    • 581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