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제외 국회의원 포함 재개정 추진" ...당과 무관

입력 2016-07-03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의하고 직무법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하는 2차 개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3,000
    • -0.68%
    • 이더리움
    • 3,45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0.35%
    • 리플
    • 1,951
    • -2.6%
    • 솔라나
    • 140,500
    • +4.07%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63
    • -1.28%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86%
    • 체인링크
    • 16,010
    • +0.69%
    • 샌드박스
    • 48.02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