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장기재직 기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입력 2016-06-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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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재직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다.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ㆍ정부가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한다. 근로자 장기근속과 인력개발 투자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대상이다. 가입 희망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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