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씨엔블루 정용화 씨 조사

입력 2016-06-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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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8일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소속 기획사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1명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기획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회사가 유명 방송인과 전속계약을 발표하자 되팔아 2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연예인을 포함해 추가로 1~2명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흘러나갔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정 씨의 주거지와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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