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슈퍼주니어 강인 혐의 인정…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157%

입력 2016-06-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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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인 인스타그램)
(출처=강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 씨를 15일 오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강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후 3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강인은 혐의 인정 여부와 도주 이유,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강인은 중앙지검 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면허 취소 수준)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받았다. 강인은 이번 음주 사고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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