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입력 2016-06-09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지정기준 상향

9월부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이 상호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8년간 유지해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중소기업, 조세, 언론, 고용, 금융 등의 분야에서 38개 법령이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이 배제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08년 현행 기준 도입 후 지정집단 자산 평균 증가율(144.6%)을 기준으로 하면 12조5000억원, GDP증가율(49.4%)을 기준으로 하면 7조5000억원이라 그 중간인 10조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하림, 코오롱, 동부, 한라,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 552개 계열사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유지된다.

신영선 처장은 “사후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였다.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모두 9월까지 완료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2,000
    • -0.36%
    • 이더리움
    • 2,68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6%
    • 리플
    • 1,432
    • -2.52%
    • 솔라나
    • 103,300
    • +0.1%
    • 에이다
    • 282
    • -3.09%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490
    • -1.79%
    • 샌드박스
    • 58.05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