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군 인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협의" 의견

입력 2016-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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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대 내 인권조사를 진행할 때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본권 침해 신고·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인권위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기본권 실태조사·직권조사 때 인권위와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은 각하하거나 인권위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을 삭제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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