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세아 소송 피소, A회계법인 “두 달 총 1000만원 지급”

입력 2016-05-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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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세아 소송 피소, A회계법인 “두 달 총 1000만원 지급”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김세아는 “소송은 진행 중인 게 맞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A회계법인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세아 씨와는 홍보 마케팅 관련해 2개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며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A회계법인의 B 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했으며, 차량과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세아는 B부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B부회장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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