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출범

입력 2016-05-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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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5일 오전 전문건설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원식 및 현판식에는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협회 회장단,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 과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비롯한 외부강사, 건설정책연구원, 교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이제 갓 출범하는 건설교육센터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건설인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계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 함양,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육센터는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 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3에 따라 올해 2월 12일 이후신규 건설업을 등록한 자다. 6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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