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나눠먹기식' 포상제도 개편…수익 낸 직원에 1억원 지급

입력 2016-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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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수익 창출을 위 나눠먹기식 포상제도를 개편한다. 큰 수익을 낸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 있는 곳에 포상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술 개발, 매출 수주 확대, 재료비 절감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우수 성과 즉시 포상'으로 최대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연간 10억원 이상 명확한 손익 개선 발생을 유도한 직원에는 최대 1억원, 연간 10억원 미만 불명확한 손익 개선 발생에 기여한 직원에는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성과와 관계없이 돌아가며 상을 받거나 승진 대상자에게 상을 몰아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상을 주자는 취지다. 현대중공업 측은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우수 직원 포상의 경우 공적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포상 사유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도 강화했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회사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우수 직원 포상도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회사 이미지 제고와 재해 대처 등 손실 방지, 핵심 기술 전수 활동, 사업본부 경영 개선 기여 등이 해당한다. 포상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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