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49% 상한금리’ 즉각 철회 요구

입력 2007-07-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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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 "불법사채 양산, 서민 자금융통 어려움 직면할 것"

대부업계가 최근 재경부가 공시한 대부업법 시행령의 상한금리를 49%로 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부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회사채 공모․ABS 발행 등 원가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을 접하고 형언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의에 빠졌다“며 ”입법 예고된 연 49% 상한금리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인 58% 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1만7000여 등록대부업체 가운데 1만6000여 개인사업자는 물론이며 업계 최상위에 속하는 20여개 외감법인 조차도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대부업법률에 의거해 적법하게 체결된 기왕의 금전대차 계약까지도 신금리로 일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은 대부업체의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대협은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와 업계가 지난 5년간 갖은 역경을 극복하며 추진해 온 ‘사금융 양성화 정책’과 ‘서민금융 안정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정부가 불법사채를 더욱 양산하고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과 동떨어진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는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700만 서민들도 앞으로 법적 보호아래 생계형 자금을 융통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대부업자를 불법업자로 전락시키고, 서민의 불법사채 피해를 양산하는 ‘49% 상한금리 개정안’ 을 즉각 철회하고, 대부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상한금리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률에 의거해 기왕에 거래상대방과 적법하게 계약한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부업 상한금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대부업체가 새로운 금리에 적응해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체가 정부의 중장기적인 금리인하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회사채 공모, ABS 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기업 공개 등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류에 흔들리는 즉흥적인 대부업 금리정책을 지양하고,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금리정책 로드맵(Road-Map)을 제시해 대부업계가 정책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자율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대협은 “원컨대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대부업을 사회악이나 계륵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경제에 일조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양성화된 많은 등록업체가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다시 음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우리 업계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발맞춰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등록대부업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서민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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