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입력 2016-05-18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더민주 “임을 위한 행진곡 일어서서 제창하겠다”

신정아 “조영남 대작 논란? 직접 그리는 모습 자주 봤다”

박시연 이혼 소송… “허위사실 유포 단호하게 대응할 것”

MC그리, 데뷔곡 ‘열아홉’ 음원차트 1위 석권…“요즘 날 동정하는 사람 많아”


[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47)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아내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몹쓸 짓은 2014년 3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말 B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91,000
    • +1.3%
    • 이더리움
    • 3,47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78%
    • 리플
    • 2,004
    • +2.45%
    • 솔라나
    • 151,000
    • +8.4%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09%
    • 체인링크
    • 16,480
    • +2.62%
    • 샌드박스
    • 49.88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