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6-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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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때렸다가 해고당한 전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기장은 LA 공항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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