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ㆍ세정제 등에서 유해물질 사용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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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중 안전ㆍ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2013년 10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 금지돼 있지만 신발용 탈취제 1종에서 검출됐다.

환경부가 17일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62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PHMG이 1194.5㎎/㎏,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219.4㎎/㎏ 검출됐다.

또한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ㆍ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어섬패브릭(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높은 317㎎/㎏ 검출됐다.

세정제에서는 '멜트(MELT)' 제품에서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퍼니처 크림(FURNITURE CREAM)'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었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으로,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나노칼라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ㆍ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환경부의 처분 판정기준을 보면, 사용제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품 내 구성성분이 함유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수입자를 대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다.

자가검사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회수권고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부적합 제품을 가려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 시장 유통 제품을 수거해 시험 분석한 후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분석하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시장 유통 제품의 대표 모델 5% 이상(300개 이상)을 안전성 조사의 목표치로 세웠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보면 탈취제의 경우 PHMGㆍPGH, PHMB(스프레이형에 한함), 염화비닐, 붕소산 사나트륨염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세정제의 안전 기준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00mg/kg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40mg/kg 이하) △벤젠(30mg/kg 이하) △비소(1mg/kg 이하) △염산(10mg/kg 이하) △황산(10mg/kg 이하) △수산화나트륨(5mg/kg 이하) △수산화칼륨(5mg/kg 이하) 등이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생산국명, 생산회사명, 생산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수입회사명, 수입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성분, 중량 또는 용량, 액성, 표준사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분 표시에 있어 화평법상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석유정제물 등을 일정 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독성있음'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발암물질 등에 해당 되면 그림 문자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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