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직원 오늘 소환…'가습기 청정제' 출시 과정 조사

입력 2016-05-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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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홈플러스 관계자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이 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옥시와 사법처리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7일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 씨와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 전반을 파악한 뒤 제조·판매 책임자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2006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롯데마트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2004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출시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28명이고, 1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옥시가 유해 물질로 판명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자 홈플러스도 동일한 공정을 거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PB상품 기획부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별도의 컨설팅 회사에 제품 출시와 관련해 사업타당성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PB상품 기획 부서를 둔 홈플러스와 외주를 맡긴 롯데마트의 경우 (법적 책임에)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점이 인정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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