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 방성윤, 징역 4년 구형…'3억원' 사기 혐의도 'KBL 복귀 물 건너가나'

입력 2016-05-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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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윤. (뉴시스)
▲방성윤. (뉴시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이 폭력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프로농구 코트 복귀를 고려하던 방성윤은 이번 징역형울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농구계에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OSEN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모 씨를 납치, 감금하고 수 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상습 구타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중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도 받고 있다. 방성윤 등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더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방성윤의 폭력 사건 선고기일은 오는 6월9일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방성윤은 전 프로농구 소속팀에 복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판으로 방성윤의 현역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앞으로 방성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 교도소에 수감돼 전과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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