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 81명 세무조사

입력 2007-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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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ㆍ비철금속 관련업체 포함

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8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신고실적 및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9일부터 30일동안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은 지난해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해 이 중 1836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혐의자 1만8000여명에 대한 개별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철ㆍ비철금속 관련업체 상당수가 철강 원재료 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고철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등 탈세를 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철ㆍ비철금속 관련업체는 철강 원재료ㆍ제품 등의 전ㆍ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세범칙처리가 필요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및 그 수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색출 전담팀'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와 통신 등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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