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학부모들 혼란…“오히려 상한액 정해준 꼴”

입력 2016-05-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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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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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13일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 5만,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스승의 날을 앞둔 학부모들은 오히려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 선물 상한액을 정해준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 선물을 김영란 법 시행령에 준해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5만원 미만 상품권으로 준비해야겠다”,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하지, 저건 상한액을 정한 거나 다름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김영란법은 13일 입법 예고돼 40일간 예고 기간을 거친다. 시행은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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