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보험금 지급... 모럴해저드는 어쩌나

입력 2016-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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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미지급 자살보험금 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살 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팔린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건, 소급해서 지급할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원이다.

생보업계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앞으로 추가 자살자가 나올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 등 잠재 손실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생보업계가 추산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재해사망특약 가입자 중 얼마나 자살 하느냐를 가늠하는 추산치, 요율 등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 금액은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생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563억원(713건), 교보생명은 223억원(308건), 알리안츠는 150억원(152건)이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금액이 큰 보험사들은 최대한 소송으로 끌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 전 가입해 자살한 유가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가입자는 자살이 약관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2∼3배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내거나 지급 결정을 유보해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재해’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우연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자살은 사고 장소나 환경 등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재해특약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2010년 4월 개정했지만, 이전 가입자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가입자들의 민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상담이 7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자살 보험금 지급 거부나 과소 지급 관련 상담이다.

보험업계는 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을 부추기는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하면 보험금을 더 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2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연평균 약 1만400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8.7명으로 OECD 평균인 12명 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말기 간암 걸린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이번 보험사에 불리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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