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입력 2016-05-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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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오는 8월부터 환자의 진료 내용을 담은 전자 의무기록의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지만, 보안ㆍ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 의무기록 데이터를 보관할 백업저장장비ㆍ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내ㆍ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등을 규정했다.

공동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외부장소 보관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등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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