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가 지난해의 12배에 이르렀다.
8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4건보다 0.1%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16건의 11.5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법원의 법률위헌제청 기각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 건수도 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97건으로 5.2%, 종합소득세는 376건으로 1.1%, 상속증여세는 243건으로 0.8%, 법인세는 241건으로 23.0% 각각 감소했다. 관세는 61건으로 47.4% 줄었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기타는 70건으로 지난해보다 16.7% 감소했다.
행정법원과 국세심판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종부세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하면 전체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지 않다"며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기관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