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 대책 나왔다…이상거래 지속시 1일→5일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6-05-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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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서 또다시 코스닥시장을 어지럽히자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거래일 이내의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다.종전에는 1일간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했었다.

이번 조치는 코데즈컴바인이 지난 3월 이상 급등세와 관련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세력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9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10일 11.95%(9300원) 오른 8만7100원으로 마감한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전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서 4위로 뛰어오른 데 이어 이날 동서를 제치고 3위를 꿰찼다. 코데즈컴바인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3조2961억원으로, 동서(3조2652억원)를 309억원 앞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하루 코데즈컴바인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상 매매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유통 주식 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발표된 추가 대책은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탓에 12일에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 보호상 매매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닌 5거래일 이내에서 연속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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