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ITX 상장공모 철회(상보)

입력 2007-07-05 16:45 수정 2007-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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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진행중 특허권 '송사'도 한 원인...9월 공모절차 다시 밟을 예정

효성그룹 계열인 효성ITX가 증시 상장을 위한 공모를 철회했다.

공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허권 ‘송사(訟事)’에 휘말린데 따른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효성ITX는 송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9월 다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ITX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해 지난달 20일 제출했던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초 신고서 접수 15일 후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오는 18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키로 했던 계획이 백지화되고,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모절차를 밟아 상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성ITX는 철회 배경으로 올 상반기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인 반기 재무제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특허권 ‘송사(訟事)’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통화내용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권자인 K모씨는 지난달 27일 효성ITX에 전체 매출의 72.4%(2006년 기준)를 차지하는 콜센터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효성ITX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 전문 법률 사무소와 외부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당사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효성ITX는 기존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향후 특허권자는 효성ITX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 법원이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효성ITX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배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특허권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셈이다.

효성ITX는 이번 특허권 문제로 인해 공모는 물론 증시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도 미지수였다.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상장예비심사 통과 기업이 소송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해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ITX 관계자 역시 “특허권 송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상장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반기 재무제표 내용까지를 반영해 6개월 상장기한에 맞춰 오는 9월말 정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효성ITX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18일 373만주(공모희망가액 3850원~4950원)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상장할 예정이었다.

효성ITX는 효성그룹 IT 계열사로 콜센터 사업 외에 컨텐츠전송네트워크(CDN) 및 영상기기 수입판매, 휴대폰 대리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자본금은 43억원(발행주식 869만주, 액면가 500원)이고, 지난해 매출 1167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3억원, 31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으로 지분 55.6%(보통주 기준, 43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을 2대주주로서 잔여 지분 44.4%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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