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이 모씨, 6년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마약 거래 온상'

입력 2016-05-03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 이 모씨가 6년간 나이트클럽 지분을 보유했던 것이 밝혀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40.8%로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모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약 31억 5000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A 씨의 대납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 씨와 노 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4,000
    • +0.34%
    • 이더리움
    • 2,613,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57%
    • 리플
    • 1,725
    • -0.17%
    • 솔라나
    • 111,900
    • +3.1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4
    • +0.41%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19%
    • 체인링크
    • 11,990
    • +0.42%
    • 샌드박스
    • 86.26
    • -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