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이 모씨, 6년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마약 거래 온상'

입력 2016-05-03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 이 모씨가 6년간 나이트클럽 지분을 보유했던 것이 밝혀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40.8%로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모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약 31억 5000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A 씨의 대납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 씨와 노 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3,000
    • +0.75%
    • 이더리움
    • 2,957,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15%
    • 리플
    • 1,997
    • -0.25%
    • 솔라나
    • 123,700
    • +1.48%
    • 에이다
    • 378
    • +0.27%
    • 트론
    • 421
    • -0.47%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2.53%
    • 체인링크
    • 13,010
    • +1.56%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